규정
한국교육문화융복합학회 회칙
2009. 12. 21. 제정, 2016. 09. 03.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교육문화융복합학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교육과 문화의 여러 학문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회원들의 전공과 장점을 살려 교육을 비롯하여 정치‧경제, 사회‧문화, 예술‧체육, 정보‧과학 등의 모든 분야에 관한 융복합적 연구를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는 한 회장이 정한 기관에 둔다.
제2장 회원의 자격 및 권리 의무
제4조(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학생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본 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문제를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과학 등의 분야에 관해서 융복합적 연구를 하고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
②현직 유․초․중등학교 교원으로서 위의 제반 영역들에 대해 융복합적 연구를 하고 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
③국가기관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 기업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위의 제반 영역들에 대해 융복합적 연구를 하고자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한 자. - 본 회의 학생 회원은 위의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학부에 재학 중인 자, 혹은 위의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 본 회의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위상을 높이거나 본회와 유관한 단체나 기관, 기업, 언론사 등에 종사하면서 본회의 회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본 회의 정회원은 아래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행하여야 한다.
- 본 회가 주재하는 사업에 참가하거나, 본 회의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는 권리
- 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해당되는 자격에 근거하여 행사하는 표결권, 발언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
-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본 회의 목적 달성에 노력해야 할 의무
제3장 임원의 조직과 선출
제6조(임원) 본 회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정 수의 임원을 둔다.
고문,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집행이사, 간사
제7조(임원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고문은 역대회장을 역임한 자 및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역할을 한 자 중 에서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 총회의 승인을 거쳐서 추대한다.
- 회장과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 감사는 2인 이상으로하고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 이사는 회장이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 전임의 회장, 부회장, 위원장, 집행이사, 지역이사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8조(임원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고문은 본회의 회무에 대해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주재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장기 출타 등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 회장이 된다.
- 부회장은 수석부회장과 같이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장기 출타 등 유고시 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한다.
- 이사는 이사회를 통해서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회장은 회무의 분장을 위하여 이사 중에서 학술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출판이사, 총무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 섭외이사 등 집행이사를 둘 수 있다.
- 회장은 이사 중에서 간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간사는 집행이사를 도와 조직의 업무를 실행한다.
제9조(임원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이사회의 동의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중연임할 수 있다. 보궐 선출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고문, 이사는 본회의 다른 회무를 맡지 않는 한 계속 직으로 한다.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10조(기관) 본 회의 회무의 총괄적인 운영은 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학술발표회를 겸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단의 결정이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장은 이를 7일 전까지 전 회원에게 통지한다.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집행이사, 간사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회장 혹은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총회)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원선출
- 사업계획 승인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회칙의 개정
-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이사회)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회무의 집행
- 편집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한 심의
- 제7조에 의한 임원 선출을 위한 추천, 동의
- 회원의 입회에 관한 승인
- 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 기타 본 회칙에 의하여 이사회에 부여된 사항
제13조(의결정족수) 본 회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총회는 재적회원 3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회는 재적 과반 수 이상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 30인 이상의 제안에 의해 발의하며, 총회에서 결정한다.
- 재적회원이란 총회 개최 시까지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1회 이상 회비 납부 실적 이 있는 회원을 의미한다.
- 회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 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정족수로 인정한다.
제5장 각종 위원회
제14조(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 윤리위원 등은 각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규정은 각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이사회의 동의 얻은 후 활동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15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학회지를 비롯한 기타 출판물의 편집과 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6조(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는 연구의 진실성을 검증하고 논문 등의 표절 시비 등에 관해 심의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7조(위원회의 추가 설치) 본 회는 필요시 학회지평가준비위원회나 대외협력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의 원칙과 방식은 위의 위원회와 동일하다.
제6장 사업
제18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정기 및 수시 학술대회 개최
-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 회원의 연구 활동 지원과 조성 사업
- 국내외 유관 학술 단체 및 기관과의 공동 연구 와 학술대회 개최
-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프로젝트 수주 및 개발
- 회원의 유대 및 권익보호와 관련된 활동
-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평생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지원금 및 간접 연구비 등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0조(회비) 본 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것은 이사회에서 조정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연회비는 일반회비와 기관회비로 구분한다. 일반회비는 임원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될 수 있다.
- 평생회비의 납부는 회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며 회비는 50만으로 한다.
- 특별회비는 필요에 따라 총회에서 승인한다.
- 찬조금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희망하는 자가 수납한 특별 경비를 말한다.
- 간접 연구비는 학회의 이름으로 수주한 연구 사업의 연구비의 일정 비율로 연구 책임자는 학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 비율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본 회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기관 또는 각종 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연회비는 매년 정기총회 일까지 총무이사(회장명의 학회 통장)에게 송금하거나 총회에서 납부한다.
- 본회는 학술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당일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참가비를 거둘 수 있다.
제21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일 전까지로 한다.
제22조(자금 운용) 총무이사는 회장과 협의하여 자금을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보관하며 적금 등의 방식으로 증식할 수 있다.
제23조(장부) 총무이사는 회계 상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소요 경비
- 총회에서 지출을 결의한 경비
제24조(결산서)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장 지회
제25조(지회)
①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지방에 지회를 두고 필요한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지회의 회칙은 본 회칙에 반하지 않는 한 지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회의 창립당시 임원선출과 회비의 책정, 사업안 등에 관한 이사회의 권한은 학회 창립 준비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2조 본 회의 회칙은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4조 본 회칙의 개정은 증보 형식으로 한다.
부 칙
본 회의 회칙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